편리한 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시작] 공제 요건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과다공제시 불이익 신고서 온라인 제출·예상세액 계산 '편리한 연말정산' 19일 개통 맞벌이 근로자에 유리한 부양가족 공제방법 조회 가능 작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직장인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